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료는 재직기간에 맞게 일할계산 공제하면 되고,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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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 내용이 맞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행해줍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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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 동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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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연차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해당 사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5인 미만인 기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이상은 절반을 포함합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네. 매년 2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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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80일에 합산되는 것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이때에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피보험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 이런식 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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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에게 사무업무(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단 승인을 받을 때보다 다른 업무의 비중이 늘어났거나, 감시적 업무이나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경우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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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니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맨 아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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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가 먼저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해고 한다" 라는 명확한 문자, 녹음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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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26개는 아니고, 최대 26개입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1개월 모두 개근이면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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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갑자기 계약직이 된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소명하라고 하면 소명하셔야 하는데,근로계약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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