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01.02. 이고, 퇴사일이 2023.02.01.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1.02.부터 2023.01.0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01.02.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3.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