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22.01.02 입사 후 재직 이후
23.02.01 퇴사 시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1년 만근 이므로 15일이 발생하는것인지
혹은 22.01.02-23.01.03 연차 11일
23.01.04- 연차 15일로
퇴직시 연차가 26일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26개는 아니고, 최대 26개입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1개월 모두 개근이면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총 26개의 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1.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01.02~23.01.01 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총 11개 발생
23.01.02 만 1년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됩니다.
퇴직시에는 위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01.02. 이고, 퇴사일이 2023.02.01.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1.02.부터 2023.01.0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01.02.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3.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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