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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16
활발한미어캣11622.12.28

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22.01.02 입사 후 재직 이후

23.02.01 퇴사 시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1년 만근 이므로 15일이 발생하는것인지

혹은 22.01.02-23.01.03 연차 11일

23.01.04- 연차 15일로

퇴직시 연차가 26일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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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26개는 아니고, 최대 26개입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1개월 모두 개근이면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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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총 26개의 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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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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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1.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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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01.02~23.01.01 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총 11개 발생

    23.01.02 만 1년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됩니다.

    퇴직시에는 위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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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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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01.02. 이고, 퇴사일이 2023.02.01.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1.02.부터 2023.01.0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01.02.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3.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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