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출근날로부터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를 하여 사유를 물어보니 '매출 감소'라 하여 알겠다했고
이후 제가 문자로 '죄송했다, 제가 제 몫을 다 못 하는 거 같아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저도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었다'라고 문자도 올렸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불리하다면
저 문자를 보낸 직후에 근무 의사를 적극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