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근무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출근날로부터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를 하여 사유를 물어보니 '매출 감소'라 하여 알겠다했고
이후 제가 문자로 '죄송했다, 제가 제 몫을 다 못 하는 거 같아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저도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었다'라고 문자도 올렸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불리하다면
저 문자를 보낸 직후에 근무 의사를 적극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가 먼저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 한다" 라는 명확한 문자, 녹음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수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통보 이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신 문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있었기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선후관계를 보았을때 먼저 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지기에 1개월 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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