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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너구리196
청렴한너구리19622.12.28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근무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출근날로부터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를 하여 사유를 물어보니 '매출 감소'라 하여 알겠다했고

이후 제가 문자로 '죄송했다, 제가 제 몫을 다 못 하는 거 같아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저도 퇴사 의사를 밝히려 했었다'라고 문자도 올렸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불리하다면

저 문자를 보낸 직후에 근무 의사를 적극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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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가 먼저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 한다" 라는 명확한 문자, 녹음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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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수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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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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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통보 이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신 문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있었기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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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선후관계를 보았을때 먼저 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지기에 1개월 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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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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