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 연차 사용 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것입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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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3.1.4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달전 통보없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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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일을 꼭 해야 한다면 각서쓰고 근무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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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한번 있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보통 일요일인데 이 날은 당연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설날, 추석 등 법정공휴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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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해당 빨간날(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일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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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1년 11월 1일 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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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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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할시 실업수당은 모든회사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말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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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안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그 안에 각종 수당명을 명시하고, 그 수당을 계산한 방법까지도 표시해야 합니다.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월급제의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의 계산방법에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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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포함),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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