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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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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할시 실업수당은 모든회사에 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인해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그쪽에다가 이야기를안할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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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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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이 권고사직임을 입증해서 정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이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 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읏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수급대상이며,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십니다.

    2.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