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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276
위용있는두견이27622.12.28

퇴직연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게 합법인가요?

연봉을 제시해놓고

월급이 적어서 물어봤더니

그 안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네요

내 돈으로 내가 퇴직금을 내고 다니는 꼴인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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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기본월급과 퇴직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퇴직연금액을 적립해주는 경우라면 기본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기본월급에 대한 항목만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월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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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광고에 연봉이 제시되었다면 허위 광고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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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분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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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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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고 매년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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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봉액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임금, 연봉을 보시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월급과 별도로 매년 퇴직연금을 실제로 적립해준다면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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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내지 연 단위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월 급여 내지 연봉액을 정하였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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