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분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