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알바를 구하러 알아보다가 면접을 보러갔을때 면접 보는 사람이 대놓고 주휴수당은 지급하기 어렵다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구하러 알아보다가 면접을 보러갔을때 면접 보는 사람이 대놓고 주휴수당은 지급하기 어렵다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법이고, 각서나 계약서를 써도 무효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실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요건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후슈당은 법에 정해진 부분이기에,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자체가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는 아직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휴수당을 실제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쓰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도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면 각서쓰고 근무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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