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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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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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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연차 소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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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실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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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공휴일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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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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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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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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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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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요일인데 이 날은 당연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설날, 추석 등 법정공휴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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