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