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공휴일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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