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등)분명한 사실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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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연차휴가와 다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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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은 어차피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당연히 연차휴가 차감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거부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퇴사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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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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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기존과 보험료가 달라지니 회사에 통지가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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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3년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들만 합산합니다.마지막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뿐 아니라, 이전 회사들도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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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합니다. 8시간 일을 한다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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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며 마지막 재직일까지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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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9160*0.9=824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각종 수당 계산해서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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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으면 사내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외 폭행금지, 강제근로금지 위반이 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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