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쉬는날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주 5일근무제입니다.
5일근무중 하루 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연차휴가와 다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중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결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상 병가를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해당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 결근없이 만근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있어야 발생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여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병가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