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5년차로 한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네요
퇴직금도 어느정도 될거같은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년차로 한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네요
퇴직금도 어느정도 될거같은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기점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점은 퇴직한 날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현재를 퇴직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퇴직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며 마지막 재직일까지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월급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월급X4년0개월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셔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산정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이 매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전 받은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셔야합니다. 작년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적이 있거나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3/12을 곱한 금액도 더하십시오.
위에서 구한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365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