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월급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월급X4년0개월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셔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산정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이 매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