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정된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사람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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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질문 , 주54시간 근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안 써도 된다 하셔서요. 저(근로자)에겐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근로자에게 모두 필요합니다.당연히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사용자 처벌가능)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분쟁발생시 근로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사대보험은 아직 말씀 안드렸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써도 된다하시는데 사대보험을 들어주실까 해서요. 나중에 전세대출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요?그 외에 세금문제가 저에게 있을까요?1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세금은 적게 낼 수도 있으니,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3. 월~토 8:30~6: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인데 주 54시간 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없으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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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주52시간 위반과 별도로, 임금은 그에 맞게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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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습의 경우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습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정규직 전환 후의 연차휴가를 당겨쓰지 못합니다.연차휴가를 당겨쓰는 제도는 없습니다.실습계약도 근로계약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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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병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법정 휴가,휴직제도와 달리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서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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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주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데 반해, 이를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차츰 개편할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이런식으로 늘리다보면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많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좋을 것이고, 근로자는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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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위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반대로 말하면, 위의 조건중에 1개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주15시간 이상이기는 한데, 개근을 안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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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주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셔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 취득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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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인정되지도 않고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비로소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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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400만원이 세후임금이라면,400만원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모두 합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4대보험 신고금액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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