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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3

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사 주 69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69시간이 되면 어떻게 변히는건가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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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2.12.12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주기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을 통한 노사자율성 확대에 있으며, 장시간 근로 발생 방지를 위해 ①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 감축[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기(월 단위 대비 80%), 연(월 단위 대비 70%)] 및 ②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1일 근로시간 상한 11.5H, 1주 근로시간 상한 69H(11.5H*6)]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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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주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데 반해, 이를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차츰 개편할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늘리다보면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좋을 것이고, 근로자는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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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안처럼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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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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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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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사 주 69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69시간이 되면 어떻게 변히는건가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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