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주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데 반해, 이를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차츰 개편할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늘리다보면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좋을 것이고, 근로자는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