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는데요. 병가가 몸이 아플 때 사용이 가능한데
병가는 최대 몇달을 쓸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병가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사안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병가일수, 조건 등 모두 다르고, 병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인정 여부,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법정 휴가,휴직제도와 달리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병가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신청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