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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는데요. 병가가 몸이 아플 때 사용이 가능한데

병가는 최대 몇달을 쓸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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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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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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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는데요. 병가가 몸이 아플 때 사용이 가능한데

    병가는 최대 몇달을 쓸 수 있는건가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병가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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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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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사안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병가일수, 조건 등 모두 다르고, 병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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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인정 여부,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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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법정 휴가,휴직제도와 달리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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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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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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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병가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신청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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