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4대보험을 최소월급으로 신고하고있고 사장이 4대보험료를 내주고있습니다 저는 실수령금 400만원인데 퇴직금 받을시 제 실수령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누락된 세금은 제가 다 메꾸더라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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