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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Roman22.12.13

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4대보험을 최소월급으로 신고하고있고 사장이 4대보험료를 내주고있습니다 저는 실수령금 400만원인데 퇴직금 받을시 제 실수령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누락된 세금은 제가 다 메꾸더라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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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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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는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4대보험 신고금액으로 받으신다면 통장내역을 증빙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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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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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본인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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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세전임금기준(임금 항목 별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필요)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선생님이 지급받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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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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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수령금액과 4대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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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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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원이 세후임금이라면,

    400만원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모두 합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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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최소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더 많다면 실제 급여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과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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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4대보험 신고금액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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