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본인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