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4대보험을 최소월급으로 신고하고있고 사장이 4대보험료를 내주고있습니다 저는 실수령금 400만원인데 퇴직금 받을시 제 실수령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신고된 금액으로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누락된 세금은 제가 다 메꾸더라도 신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는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4대보험 신고금액으로 받으신다면 통장내역을 증빙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본인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세전임금기준(임금 항목 별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필요)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4대보험 신고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선생님이 지급받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질의의 경우 실수령금액과 4대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400만원이 세후임금이라면, - 400만원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모두 합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4대보험 신고금액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4대보험 신고가 최소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더 많다면 실제 급여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과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과 관계없이 4대보험 신고금액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