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남성도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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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60세입니다.이것보다 적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이보다 더 길게 규정하는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니회사마다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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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비형, 디시형은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디비형이 유리하고,폐업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매년 적립하는 디시형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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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매출(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에 적용됩니다.반면에, 회사의 매출이나 목표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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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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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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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입니다.해고가 아니므로, 절차, 사유가 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직권유를 거부한다면,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기를 권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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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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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으시다면(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하한액인 1일 60120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보다 적으면 60120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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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원에서 극히 소수만 인정되고 있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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