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회사 사규에는 "부득이한 초과근무 발생시 반드시 발생전에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연장근로 사전승인서)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을 해서 승인된 건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남아서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전 결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전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해당 연장근로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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