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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1.21

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회사 사규에는 "부득이한 초과근무 발생시 반드시 발생전에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연장근로 사전승인서)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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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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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을 해서 승인된 건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남아서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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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전 결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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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전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해당 연장근로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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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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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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