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022. 11. 21. 15:18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2년 이내 중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원에서 극히 소수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022. 11. 23.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전 통보기간에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11. 22.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11. 22. 0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꼭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1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