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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91
착실한아비19122.11.21

실업급여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지에 1년이상 근무하고 월 실 수령액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서 나가려는데

실업급여가 얼마들어오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

어디서는 일 평일급여 x 80% 를 적용하라하고, 어디는 월급여 x 60%라고 뒤죽박죽이라 ㅠㅠ 명쾌한 답변 아시는분 있으실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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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60%"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으시다면(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하한액인 1일 60120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보다 적으면 60120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분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