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지에 1년이상 근무하고 월 실 수령액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서 나가려는데
실업급여가 얼마들어오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
어디서는 일 평일급여 x 80% 를 적용하라하고, 어디는 월급여 x 60%라고 뒤죽박죽이라 ㅠㅠ 명쾌한 답변 아시는분 있으실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60%"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으시다면(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하한액인 1일 60120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보다 적으면 60120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분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