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준다면 문제없으나,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동안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계산이 달라짐)물론 임금은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회사의 후임 채용시간을 어느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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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맞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쉬면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날입니다.또한 한달에 두번 쉬기로 했다면, 이 날들(법정공휴일) 이외의 날을 쉬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한달 두번 쉬기로 했는데, 쉬지 못했다면 일을 했다는 의미이므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쉬었으니 8시간 근무시 8시간*1.5배*시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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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팀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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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디시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아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택구입,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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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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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그 일 못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인정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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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통상시급*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지, 1.5배인 12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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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둘 중에 1개만 받는 것입니다.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미 적립받고 있다면그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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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근무중입니다.. 1월 퇴사시 연차휴가 사용은 몇개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라면,그 때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남은 것을 돈(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처리해주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해서 돈도 안주고, 다 사용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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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퇴사를 하면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수습기간 중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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