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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복어251
특출난복어25122.11.18

2년4개월근무중입니다.. 1월 퇴사시 연차휴가 사용은 몇개가 가능한가여??

현재 이직을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년1월에 그만둘때 연차휴가을 몇개 사용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내년에16개 나오는데 혹시 다쓰고 퇴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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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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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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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라면,

    그 때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

    남은 것을 돈(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해서 돈도 안주고,

    다 사용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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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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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부여하되(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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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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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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