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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까치7
쿨한까치7
22.11.18

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토요일날 근무른하면 시간도 1,5배의 시간이 적용되어서 52시간이 넘게된다고하고. 수당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혹시 어떤 편법을 썼을때 안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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