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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8

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매년 1월1일에 회사에서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데 6월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1월1일에 부여받은 연차를 퇴사전에 다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할때 급여에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부여받은 연차는 20개인데 6월에 퇴사한다니 6개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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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임금을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1월1일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것이니,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거나 퇴직시 일할계산을 하거나 임금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연차가 남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고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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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범위에서 사용하면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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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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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상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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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가 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20개에 더하여 추가적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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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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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더라도 회사가 실제 부여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삭감할 수는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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