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