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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중입자22.11.18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입니다만, 퇴직연금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시불로된 퇴직금을 추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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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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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중 하나를 설정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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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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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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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둘 중에 1개만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미 적립받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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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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