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제곧내입니다만, 퇴직연금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시불로된 퇴직금을 추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중 하나를 설정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둘 중에 1개만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미 적립받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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