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이 지나면(당기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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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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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년 반 정도 근무하셨으면평균임금 30일분의 1.5배 정도 될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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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실제로 23.3.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1년 계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2.3.21 ~ 23.3.20 : 1년, 퇴직금 발생22.3.21 ~ 23.3.19 : 1년에 1일 부족하여 퇴직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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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11개 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1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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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런 합의,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과 휴게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손님대기시간에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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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첫째주, 둘째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셋째주에는 일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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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휴일과 평일을 1대1로 사전에 대체를 하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평일인 2일에 쉬는 대신에 휴일인 3일에 근로할 것을 사전에 대체합의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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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지각하거나 조퇴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2. 반대로 주15시간 이상을 실제 근로하더라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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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이어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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