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2022년 03월21일~2023년 03월20일
6개월 계약으로 두 차례 계약하게되었는데
1년미안동안은 한달만근시 다음달 연차1 사용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03월20일 계약만료 후 03월21일 퇴사하게 되었을때
연차가 발생하는지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1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연차 15개는 내년 3월 2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11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3.22.되어야 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3.21. ~ 23.3.20. 근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총 11개만 발생합니다.
아쉬우시겠지만 23.3.21.이후까지 근무하셔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3월 20일까지이므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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