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