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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솔개15
심심한오솔개1522.11.14

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조퇴를하거나 , 지각을하거나해서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했을때도 결근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이되나요?


2.해당 주에 결근을 하면, 주 15시간이상 근무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미지급하는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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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

    지각하거나 조퇴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 반대로 주15시간 이상을 실제 근로하더라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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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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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결근이 없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결근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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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조퇴를하거나 , 지각을하거나해서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했을때도 결근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이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2.해당 주에 결근을 하면, 주 15시간이상 근무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미지급하는것이 맞는거죠??

    ->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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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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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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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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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2.네 맞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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