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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오솔개15
심심한오솔개15
22.11.14

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조퇴를하거나 , 지각을하거나해서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했을때도 결근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이되나요?


2.해당 주에 결근을 하면, 주 15시간이상 근무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미지급하는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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