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C방에서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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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구두로 전달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 급여가 계산보다 적게 나와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휴게시간을 빼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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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합의,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휴게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
손님대기시간에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녹취록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임금도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주와의 통화녹취 및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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