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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22.11.14
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C방에서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배경---

1.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구두로 전달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 급여가 계산보다 적게 나와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휴게시간을 빼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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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합의,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휴게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

    손님대기시간에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녹취록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임금도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주와의 통화녹취 및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