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경영 악화로 폐업합니다. 12월 31부로 폐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사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 1년미만이라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반면에 1년 미만이어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