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반
정도의 월급이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