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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도요224
성실한도요22422.11.14

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5월경 입사를 하여 일을시작하였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옮기게 되었어요

일년반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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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년 반 정도 근무하셨으면

    평균임금 30일분의 1.5배 정도 될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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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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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반

    정도의 월급이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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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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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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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략 월급의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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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경 입사를 하여 일을시작하였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옮기게 되었어요

    일년반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평소와같이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월급X 1.5 하시면 대략적이 금액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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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직기간이 1년 반이므로 월급의 1.5배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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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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