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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시작 정확한 일자를 알고싶은데 자격득실확인서에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23.3.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계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3.21 ~ 23.3.20 : 1년, 퇴직금 발생

      22.3.21 ~ 23.3.19 : 1년에 1일 부족하여 퇴직금 미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2.3.2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3.20.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정확한 일자를 알고싶은데 자격득실확인서에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실제 입사일하고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1년간 근무(23.3.20)종료시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