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시작 정확한 일자를 알고싶은데 자격득실확인서에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23.3.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계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3.21 ~ 23.3.20 : 1년, 퇴직금 발생
22.3.21 ~ 23.3.19 : 1년에 1일 부족하여 퇴직금 미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2.3.2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3.20.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정확한 일자를 알고싶은데 자격득실확인서에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실제 입사일하고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1년간 근무(23.3.20)종료시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