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반차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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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서류와 상관없이, 실제로 아래 충족하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최총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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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맞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 근무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그러합니다.그러므로,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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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으나,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원치 않는 가운데, 가족이 입금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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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체육대회가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결근처리하거나 무급으로 간주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반면에 참석 유무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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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일은 7시간 근무, 1일은 11시간 근무입니다.요일은 상관없습니다.이렇게 5일 근무하시면, 1주일 39시간 근로입니다.최저로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됨)세후금액은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네이버 검색 연봉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39시간+39/5)*4.345주*9160원+3시간*4.345주*9160원*0.5배=1,922,3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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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제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있다면,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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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단순히, 주말이나 야근 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 라고만 되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주말,야근시간 및 금액이 있어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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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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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한 곳에서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위 내용 말씀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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