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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다람쥐뿌
날쌘다람쥐뿌22.11.07

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엔 주말이나 야근 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말에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한 경우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의 파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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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고정OT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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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말이나 야근 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 라고만 되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주말,야근시간 및 금액이 있어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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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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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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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까지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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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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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비교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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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상의 포괄임금과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대조하시어 실제 제공한 근로보다 적게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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