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비교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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