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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1.07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대신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신 받는 사람에 통장사본만 받으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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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원치 않는 가운데, 가족이 입금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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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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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가족에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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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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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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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 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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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임금 지급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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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인서 및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 및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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