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우선 5인이상 근무지이며 카페입니다.
휴식기간을 가지고싶어 3주정도 쉬고싶다 라고 매니져님께 말씀드렸고(10/9일정도에)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쉬는걸로 스케줄이 짜여졌습니다
10월 한달간 스케줄은 나와있던상태라 17일-31일까지 출근으로 짜여져있는 날을 연차로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11/5일이 되어서야 이렇게 사용하면안된다, 스케줄근무여서 연차를 쓰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되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왔어야 휴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연차나 휴무를 추가적으로 차감해야한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법으로 그런게 있다고
1. 우선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2. 17일이 되기전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면 쉬지않았을겁니다.
11/5일이 되어서야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연차나 휴무를 추가적으로 차감해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는지?
3.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없어 이러한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