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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새189
용감한참새18922.11.07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만,

회사규정에 연차수당 지급은 최대 #일까지로 제한이 있다면

실제 남은 갯수보다 적게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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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제한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있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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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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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휴가 사용권리는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면제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은 #일까지만 지급한다고 규정해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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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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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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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제한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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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을 근거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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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잔여휴가 00일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 5일치까지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이유로 잔여휴가가 7일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이유로 5일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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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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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일수 상한일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추가 일수에 대해서 여전히 수당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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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내규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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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경우 해당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사내규정에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효로,

    실제 남은 갯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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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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