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일은 7시간 근무, 1일은 11시간 근무입니다.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5일 근무하시면, 1주일 39시간 근로입니다.
최저로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됨)
세후금액은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네이버 검색 연봉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9시간+39/5)*4.345주*9160원+3시간*4.345주*9160원*0.5배=1,922,3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