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취직하고 바로 해고등을 당했다면,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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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직접 괴롭히는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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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환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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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유로 징계(해고등)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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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일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식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이라면 주54시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님. 근로시간 제한없음)기본급(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14시간*4.345주*9160원*1배합계 : 2,471,642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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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질문을 보시니(3~6시간 근무),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매주 근로시간이 결정된다면, 매주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실제로 쉬지는 못했는데, 강제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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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과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른 것입니다.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려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디시형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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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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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중간에 결근을 해서 무급인 날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근이라면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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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3년 8월부터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실제로 퇴사를 하면 퇴사일-입사일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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