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게서 2013년 8월부터 1주 24시간 이상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처음 근로를 시작한 2013년 8월부터 최종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