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관둘거고 주 5일 근무에 가게 쉬는날 없이 그냥 제 휴무가 이틀 쉽니다.
이럴경우 근무일5일에 주휴일 1일 더해서 주 6일로 보면 180일이 충족이 돼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바들은 다 주휴수당 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월급제라 이 월급에 주휴일이 포함이 돼서 쳐주는건지 무급휴무로 해서 월급을 주는건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왜냐하면 무급휴무면 주 5일근무로 쳐서 180일이 안될것 같더라구요.
알바들도 주휴수당 주는거 보니 유급휴무일것 같긴한데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