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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11.04

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6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관둘거고 주 5일 근무에 가게 쉬는날 없이 그냥 제 휴무가 이틀 쉽니다.

이럴경우 근무일5일에 주휴일 1일 더해서 주 6일로 보면 180일이 충족이 돼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바들은 다 주휴수당 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월급제라 이 월급에 주휴일이 포함이 돼서 쳐주는건지 무급휴무로 해서 월급을 주는건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왜냐하면 무급휴무면 주 5일근무로 쳐서 180일이 안될것 같더라구요.

알바들도 주휴수당 주는거 보니 유급휴무일것 같긴한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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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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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

    (중간에 결근을 해서 무급인 날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근이라면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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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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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유급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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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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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 판단 시 주휴일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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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까지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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