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022 10월 14일~2022년 11월05일 까지 주2회 금00~07시 토21~04시까지 알바하는데
야간수당X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일단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래 3주전에 미리 통보를해야한다하였구
3개월을 해야하는데 제가 4일전에 외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에 크게 당하셔셔 119에 실려가시고 입원치료를 하여야하는데 고집을 부리시면서(침대가 딱딱하다,잠도 오지 않아서 오히려 컨디션이 이상하다 등등) 결국 통원치료를 하자 해서 집안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편에도 아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큰누나,작은누나,외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누나는 밖에 근처에 살면서 일하고 큰누나는 어머니 회사에 같이 출근 하십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외할아버지 케어는 제가 한다고 생각해야하는데....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암수술 한지 작년 말과 이번년도 초에 수술하시고 아직도 검사하시며 치료하시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대로 집안이 갑자기 너무 기울여져버리고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갑자기 일이 일어난 바람에 저라도 집에 상주해야하는데...
당일에 그만둔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출근하기전 20분가량 일찍가서 미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와야된다.. 제가 나가려면 적어도 사람 구할때 까지인 3주는 있어야한다는 뉘양스여서 급하게 저도 친구들에게 알바 할 생각 있냐 등등 사람구하고 있는데....
저는 제 사정대로 사정인지라 더이상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은 또 알바생이 또 구할 수 없는거잖아요...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야기가 뒤죽박죽인점 죄송합니다 급하게 적고 심적인 부분을 치료받는중이라 이야기가 많이 뒤죽박죽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