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셨다면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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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행히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상되는 것으로는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평균임금 줄어듦),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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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위 위반 여부와 별개로,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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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하나요?1년 1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이며,1년 이후에 15개 발생합니다.2. 년차휴가는 년수가 쌓일수록 증가하나요?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3. 년차휴가를 사용않으면 그다음해에 사라지나요?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맞습니다.미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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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해야 함)그러나 한번에 해고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누적되었다고 한번에 해고하지 마시고,낮은 단계를 징계들을 거친 다음에 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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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그때에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내년 11월에는 추가되는 또다른 연차휴가 15개와 작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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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근로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거부하시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를 사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야간근로를 강제했다는 사유로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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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을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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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공제하거나,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했다고 해서,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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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됩니다.무급휴무일에 걸리면 그냥 무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에 걸리면 주휴일은 원래 유급이므로, 기존대로 유급처리 1개만 됩니다. 2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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