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회사 인사직원이 연차제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합니다.지금 사용하는 것은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예. 입사일 7.1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23.1.1 ~ 15*(6/12)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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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날 무급처리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휴무일,휴일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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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호칭되나,말씀하신대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공휴일 전후로 근로 계속되었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다면 그날은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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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입니다.선생님은 기본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그 시간들도 연장근로시간입니다.모두 0.5배 가산합니다.참고로, 22시를 넘는 시간(~06시)은 야간근로시간에도 중복 해당하니0.5배를 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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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사전에 일할 시간을 약정해 놓은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기준이며,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약정된 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어도,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3)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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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으나,업무지시를 해서 늦게 퇴근해야 하는 경우에는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계산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정시에 퇴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니면 적어도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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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더라도,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사실대로 명시하고,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빠른 시간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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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그 5일이 기준이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그 날들도 제외합니다.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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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재직중에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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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독소조항 기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무단결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해당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저시급 이상 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녹음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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