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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2.11.02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일(주휴일), 일요일 휴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히 월~금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주휴일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들, 평일인 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포함하여 80%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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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는 주휴일이나 휴일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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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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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율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일, 약정휴가, 평일인 공휴일 모두 출근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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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각종 규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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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휴일의 출근율은 연차휴가 부여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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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그 5일이 기준이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

    그 날들도 제외합니다.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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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이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 중 출근한 일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 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는 질문자님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수 중에 출근한 일 수 비율로 판단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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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법에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하면 되며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 회사에서 출근하기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일로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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