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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르른
푸르른
22.11.02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일(주휴일), 일요일 휴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히 월~금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주휴일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들, 평일인 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포함하여 80%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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