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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2.11.02

근로계약서 작성시 독소조항 기입이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단결근을 하면

대타비용에대한 청구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갈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지급액은 더 준다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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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결근 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근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두합의한 임금의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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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타비용에대한 청구를 한다는 조항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지급액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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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타비용 청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의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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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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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해당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시급 이상 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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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체인원 인건비까지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할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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