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모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계산후에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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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가 되기전, 즉 근로자로 일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했으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로 퇴사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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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보다 더 공제할 수 없습니다.월급 자체도 잘못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최소한 받으셔야 하는 월급을 계산하려면,하루 12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출근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위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개인정보를 가려서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문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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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고정금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냥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많은 노무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출근시간이 24시, 퇴근시간이 익일 09시,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주5일 근무하고, 6일째는 13시 퇴근을 해서 주6일 근로라면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이중 야간근로시간대는 5시간이고, 6일째는 12시간 근로를 해서 주52시간 근로입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6일*4.345주*시급*0.5배연장근로수당(가산포함) : 12시간*4.345주*시급*1.5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시급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으며,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시고,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 9160원야간근로 가산수당 : 597,003원연장근로수당(가산포함) : 716,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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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 입사후 만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맨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만일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하게된다면 1년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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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소속된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2가지 충족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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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사를 하는데 거리상 2시간이상 걸린다며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외에도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사를 했는데,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사업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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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회사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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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확인서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에 회사에서는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다른 직무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억지를 부려서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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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년간 연차휴가 미사용하면 지급하는 것이지만,이렇게 선매수하여 매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현재 1년 미만 기간 재직중이라면 결근시 연차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데(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이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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