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