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확인서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는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다른 직무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억지를 부려서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