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관계?
제가 건강검진시 녹내장이 발견되여 의사선생님께서 3~4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해서 부득이 지금 회사를 퇴직해야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회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 그리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의견서를 못 준다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를 방법은 없는건지?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확인서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는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다른 직무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억지를 부려서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휴직신청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이용하여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