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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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현재 작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하루에 12시간정도 근무하시고, 주 6일 일하십니다.
사대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 10년간 사대보험을 안 들어주다가 최근에 사대보험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일급은 6만원정도이고, 휴가는 일년에 2일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병가 제도는 없고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 6만원인데, 2일 초과 휴가 사용하거나, 병가 사용시 7만원씩 식당주인에게 내야합니다.
이외에도 업장에서 주어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은 30분씩 2번인데, 손님이 많은 날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손님이 없을때 밥을 먹어야 한다며, 식사, 휴식시간 보장 제의도 모두 거부합니다.
직원 중 사업주 편에 서서 식사시간 보장 등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직원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일급(6만원)보다 많은 결근수당(7만원, 무단 결근이 아닌 병가 사용시)
즉, 월급이 180만원인데, 30일을 아파서 쉬면 210만원을 내야합니다.(월급공제 및 퇴직금 공제 등)
2. 휴식 및 식사시간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