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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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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현재 작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하루에 12시간정도 근무하시고, 주 6일 일하십니다.

사대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 10년간 사대보험을 안 들어주다가 최근에 사대보험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일급은 6만원정도이고, 휴가는 일년에 2일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병가 제도는 없고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 6만원인데, 2일 초과 휴가 사용하거나, 병가 사용시 7만원씩 식당주인에게 내야합니다.

이외에도 업장에서 주어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은 30분씩 2번인데, 손님이 많은 날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손님이 없을때 밥을 먹어야 한다며, 식사, 휴식시간 보장 제의도 모두 거부합니다.

직원 중 사업주 편에 서서 식사시간 보장 등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직원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일급(6만원)보다 많은 결근수당(7만원, 무단 결근이 아닌 병가 사용시)

즉, 월급이 180만원인데, 30일을 아파서 쉬면 210만원을 내야합니다.(월급공제 및 퇴직금 공제 등)

2. 휴식 및 식사시간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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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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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보다 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 자체도 잘못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받으셔야 하는 월급을 계산하려면,

    하루 12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출근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위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개인정보를 가려서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내지 병가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일급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금을 공제하는 금액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임금이 73,280원 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신 상황이시므로 노동청 신고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무급병가로 인해 공제액이 월급여를 초과하는 것은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과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월 180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 하지만, 보통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시 일급이 6만원정도라면 1일 결근당 6만원 정도를 공제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만,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6만원 정도 이상 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하루 한 시간이라고 하셨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위 사항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팩스, 민원실에 내방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