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1년간 연차휴가 미사용하면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선매수하여 매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현재 1년 미만 기간 재직중이라면 결근시 연차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데(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이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