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월급명세표에 연차수당이란 란에연차수당을기재해서 월급을주는데 맞는상식인가요?만약결근하면 연차수당을못받는건지요?1년넘으면추가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일 연차휴가수당이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당 금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종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포함한 때는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1년간 연차휴가 미사용하면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선매수하여 매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현재 1년 미만 기간 재직중이라면 결근시 연차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데(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이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중 결근 시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만근 시 추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 출근율 80% 이상일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금액 책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을 형해화 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겠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만큼은 수당으로 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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